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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속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
2025년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의 최대 현실 고민 중 하나는 단연 주거비 부담이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 출신 대학생들은 등록금 외에도 기숙사 부족, 자취 비용, 보증금 마련 등 현실적인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 대상 주거비 직접지원정책을 확대 시행 중이다.
이 정책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현금성 지원·보증금 보조·공공임대 연계 등 실질적인 주거 안정 지원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저소득 대학생이 활용 가능한 주거비 지원정책을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중심으로 총정리하고, 지방대학생을 위한 특화 지원까지 함께 안내한다.
1. [국가장학금 연계형 주거지원제도 - 교육부-복지부 협력 직접 지원 확대]
2025년부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주거비 직접지원 시범사업’**이 전국 5,000여 명의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되고 있다.
✅ 주요 대상자 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대학생
- 국가장학금 유형Ⅰ 또는 Ⅱ 수혜자
- 대학 기숙사 미입주자, 원룸 또는 고시원 등 자취 중인 자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 현금 지원 (최대 10개월)
- 별도 소득·재산 심사 없이 국가장학금 연계로 자격 자동 확인
- 학교를 통해 지급받거나, 개별 계좌로 지급
이 제도는 기숙사 대기 중인 저소득 학생들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설계된 직접지원형 정책이며, 2026년부터는 대상자 수를 1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다.
2. [한국장학재단의 ‘주거지원형 기숙사 연계사업’ - 지방대생을 위한 주거 대안 제공]
한국장학재단은 기숙사 부족 문제와 지방대생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 ‘주거지원형 기숙사 연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 정책 개요
- 대상: 지방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소득분위 3분위 이하)
- 형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한 공공임대주택 → 대학생에게 제공
- 임대료: 보증금 100만 원 이하, 월세 10만 원 내외
✅ 입주 조건
- 학기 단위 선발 / 거주기간 최대 2년
- 성적 기준 무관, 소득 기준 중심 평가
- 신청은 각 대학 또는 장학재단을 통해 별도 모집
기존의 일반 기숙사보다 훨씬 저렴하고 장기 거주 가능성이 높아 지방대생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3. [지자체 특화 대학생 주거비 지원정책 - 서울·부산·전주 등 ‘지역형 현금 지원’ 강화]
2025년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활용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사업’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지자체마다 신청 조건과 지원 규모가 다르므로 거주 지역에 따른 정책 확인이 필수다.✅ 주요 지역별 지원 사례
지역 지원명 지원 금액 주요 조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대학생 포함) 월 20만 원 × 최대 10개월 만 19~39세, 소득 하위 60% 이하 부산광역시 대학생 주거안정 지원금 월 15만 원 × 최대 6개월 부산 거주 대학생, 소득하위 70% 이하 전주시 청년대학생 월세지원 월 10만 원 × 최대 10개월 전주시 거주, 저소득 대학생 및 청년 대전시 대학생 주거바우처 연 최대 150만 원 일시 지원 대전 관내 대학 재학생, 소득 4분위 이하 이처럼 지방은 중앙정부 정책 외에 추가 지원이 가능한 구조이며,
대부분 자취나 원룸 거주자만 신청 가능하므로, 기숙사 거주자는 제외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4. [공공임대주택 연계 대학생 입주 지원제도 -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대책]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제도’가 전국 10,000호 규모로 확대되었다.✅ 주요 내용
- 대상: 무주택자이면서 대학생(신입생 포함), 소득 3분위 이하
- 형태: 일반 원룸 또는 오피스텔을 LH가 대신 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
- 보증금: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정부 대납
- 월세: 실거주자는 월 10만~20만 원 수준만 부담
✅ 특징
- 자취하면서도 사실상 기숙사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혜택
- 보증금이 정부 명의로 대납되므로, 사회초년생이나 신용이 낮은 대학생에게 실질적 효용
- 전국 대학가 근처 중심으로 공급 확대 중
마무리 -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권은 이제 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그동안 대학생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복지 정책에서 종종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권을 기본 권리로 인식하고, 현금 지원부터 임대주택 공급, 기숙사 대체 모델까지 다각적인 대책을 실행 중이다.핵심은 ‘알고 신청하는 것’이다.
지방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자취 중인 대학생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찾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주거비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다.
당신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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